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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미세먼지 발생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것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 합니다. 서울권과 경기지역에서는 현재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의 제한 조건에도 등급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등급 기준과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기준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 연식, 차종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후 등급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네요.
등급기준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배출량의 단위가 세밀해서 가늠이 잘 안될 수 있지요.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본인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소유차량 등급조회'로 들어갑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시고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찾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5등급이네요..노후차량이라 곧 보내줘야 하긴 합니다. 디젤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 3등급, 7년 초과시 4등급 이하 나오는 듯 합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를 보시면 '배출가스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나와 있는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등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표지판에 나와 있는 배출가스별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28개시(2020년도부터 17개시에서 28개시로 확대)에서 노후된 경유차를 상시 운행제한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5등급 경유차'들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혹은 조기폐차 명령(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경유차가 수도권에 연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2.5톤 미만 차량과 2.5톤을 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음으로 걸렸을 때에는 경고장만 받게 되고, 두 번째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 매연의 농도가 10% 이하일 경우 저공해조치기간을 다음 검사기간까지(2년) 유예신청하시면 유예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에 지자체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 비상저감조치 때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만 차량2부제, 조업단축을 시행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떴을 때에는 민간 업체에서도 차량등급제, 조업시간 조정 등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제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이래저래 제한이 걸리는 게 많아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공해 조치를 취하거나 차량을 바꾸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수 있겠네요. 저희 집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문제 없지만 장거리 주행시 힘겨운 상태라 조만간 등급이 더 나은 차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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