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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하게 되거나 모르고 주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때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주 일어나는 주차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색실선, 황색 점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차로나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의 곳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저도 숱하게 보아 온 것 같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주차를 하거나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를 하시면 견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있는데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세워둘 경우 이 또한 견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 견인될 경우 견인비, 보관료, 과태료가 따로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견인이 되었을 경우 차를 최대한 빨리 찾으시는게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주차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ㅎㅎ 도저히 주차할 데가 없다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속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하기-전자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차량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로그인 없이 과태료 내역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응급 상황 등의 사유로 피치 못하게 주차를 해둔 상황이면 '주차위반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 영수증 등 증명 자료와 함께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히 서술해 신청서를 내시면 이의신청서를 보고 합당하다 생각이 드면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주차위반 사유가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기 납부 방법이 현실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경우 인식 오류 등으로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또한 이의신청 해서 애먼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죠? 점심 시간 등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간대인데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불법주차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주차공간에 짐을 쌓아놓는 등 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태료 관련 문자로 피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속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니가 문자를 받으셨다면 따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위반을 하셨을 경우에는 꼭 이의신청을 하셔서 면제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납부하셔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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