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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분양 기준 중 하나로 '차량기준가액'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에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이 결정되기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차량기준가액'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국산차와 외국산 차로 나뉘어 차량가액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량연식, 차명대분류, 차명소분류, 세부분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아반떼' 차량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차량 안의 옵션에 따라서 차량 가액이 달라지네요. 차량의 연식이 늘어날수록 차량의 가격은 떨어지겠지요. 2019년도 A형은 1300만원대부터 2100만원대까지, 2015년형은 6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차량가액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A형은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 B형은 6개월 초과 차량)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승용차가액조회'를 누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도 승용차 가액을 보는군요.
 

 

자동차명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기준가격이 쭉 뜹니다. 인기 많은 차종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니 형식번호를 보고 입력하시는 편이 조회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요.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차량가액이 기준보다 높지만 꼭 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공고가 뜨기 전에 차량의 명의를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으로 변경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후 부적격 처리되실 경우 추후에 청약을 신청하실 때 불리하실 수 있기에 차량가액 등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도 차량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차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료가 싸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차량가액의 60% 정도만 보통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입하실 경우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60%만 보상을 지급하기에 꼭 확인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과 홈택스 모두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지만 임대주택 청약시 통상적인 참고 사이트는 보험개발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약 정보 카페 참고한 내용) 홈택스 차량가액조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하부 목록에 있는 만큼 장려금 신청시에는 홈택스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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