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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동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조기 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폐차지원금 2020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대상 차량이 됩니다. 조건이 더 붙는데요. 첫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네요. 관용 차량은 민간자본의 보조사업이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업용이나 대여용 차량은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량은 5년 이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대형 승용차량은 8년 이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10년 6개월 이내, 그밖의 사업용 승합차량은 9년 이내여야 합니다.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2년 운행한 차량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기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줍니다.(7일 이내)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은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지정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합니다. (차량 점검시 29,700원의 비용발생)정상가동 판정이 난 경우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신차 추가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차 등록을 잊어버리시면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기본금과 차량구매보조금을 합한 금액으로 최대 금액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차종과 연식별로 차등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00cc 이하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트럭,펌프트럭은 3,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경유자동차, 이륜자동차, 중고차 제외 신차 구매시 보조금을 30% 더 받고, 3.5톤 이상의 차량들은 신차 보조금 지원을 200% 더 받게 되네요. 폐차 지원금은 지급까지 1개월정도, 차량 구매 보조금은 지급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은 차량가액의 10% 를 추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차 구매를 하실 때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폐차 결정 전에 신차 등록을 하시면 신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차 대상 차량이 확인된 후에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에서 탈락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는 것은 아깝겠죠.
 
 
폐차지원금은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짜여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지자체 예산을 확인해보셔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나 기아자동차 에서는 출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폐차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기폐차지원과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폐차지원금과 세금감면 두가지를 동시에 받게 되면 신차를 구매하실 때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겠네요.
 
환경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나서 지원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 연식이 많이 되서 폐차지원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으면 씁쓸하겠습니다만, 신차 보조금도 받으면 차량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지원금 잘 받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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