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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의 성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6월과 12월 연 2회를 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세금을 나누어서 내지 않고 미리 당겨서 내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는데요. 1월에 선납하면 전체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됩니다. 연납 신청을 한 번 하시게 되면 다음년도에는 자동 신청되고 1월에 선납하신분들은 10%할인된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신청을 해두고 기간 내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할인의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번거로운 분들은 가까운 구청, 군청 혹은 시청에 전화하셔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하시면 납부계좌번호를 안내 받으실 수 있고, ARS 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서울은 1599-3900,신용카드결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기간인 1월, 3월, 6월, 9월 각 월마다 16일에서 말일까지 열리기에 2월인 지금은 해당페이지가 막혀있네요.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에 따라 다른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영업용 승합차 중 고속버스는 100,000원, 대형전세버스는 70,000원, 소형전세버스는 50,000원, 대형일반버스는 42,000원, 소형일반버스는 25,000원을 부과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을 부과합니다. 세액을 살펴보니 비영업용 자동차에게 좀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네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때 감면해주는 세금 외에도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고,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나서 세금용 포인트로 쓰게 되면 상품권의 할인율만큼 세금을 더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의 엘포인트에서는 올해 2월 13일까지 세금용 포인트를 쓸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서비스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10,000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적립) 국민, 우리 체크카드는 0.2%를 캐시백 한다고 합니다. 현대카드는 세금 납부로 20만원 이상 결제시 5천원, 40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80만원 이상 결제시 2만원을 청구할인해준다고 합니다.  M포인트 사용도 납부시 100%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1.5: 1 비율 )
 
삼성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삼성 선불카드(돼지카드)가 있으시면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돼지카드는 19년도 10월에 신규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낼 때에는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는게 원칙인데,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60%이상 사용시 남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용하는 금액은 60%인데 마일리지는 100%의 금액으로 쌓으면 이득이겠죠 : )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신세계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신 후 ssg머니로 전환하시면 STAX 마일리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서울분들은 SSG머니도 활용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절약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납부로 10% 면제받고, 카드결제로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포인트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으면 더 마음 가볍게 세금을 낼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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