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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타는 차가 언제 제조된건지 궁금하거나 사려는 차가 언제 제조되고 명의이전을 얼마나 거쳤는지 궁금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어떤 업무들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록증재발급, 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건설원부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타인차량조회, 본인차량조회, 중고차시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등록원부발급(무료)'가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차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맨 위의 체크 표시를 누르면 소유 차량 정보가 바로 뜨고,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신랑은 중고차량을 구입했었는데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제조년월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궁금해서 찾아보니 2006년식이었군요. 꽤 오래됐네요. 명의변경도 몇 번 했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등록원부에서 저당 설정 및 해제 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신규 차량은 차가 나오기 전에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신규 차량의 이동식충전기나 하이패스를 미리 등록하실 분들은 결제 안내 메일에 나와 있는 '차대번호'를 알고 계시면 차량번호와 차량등록원부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인수일 3영업일 전에 차등록을 회사에서 하니 등록일 오후 4시쯤 되면 차량등록원부를 출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차파는분)-이전등록신청(차사는분)-심사(등록관청)-비용납부(차사는분)-등록(등록관청)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명의이전은 직접 방문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이전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서울시는 가까운 구청)를 방문하셔서 양도,양수인 함께 방문시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만 방문시에는 양수인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양수인만 방문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이전시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화물차와 승합차는 5%, 경차는 일부 차량 면제된다고 하네요.
 
 
중고차 시세 정보도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실 거래가는 차의 주행거리, 등급,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시세를 알고 사는 것과 전혀 모르고 구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여러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겠죠.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으로 원하는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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