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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 유상 매매시 4%, 농지 이외의 상속과 원시취득은 2.8% 입니다. (상속인이 속한 1가구가 1주택 소유하는 경우 0.8% 부과) 증여 받는 경우에는 3.5%, 증여를 받더라도 비영리 사업자는 2.8%를 부과합니다. 농지는 매매의 경우 3%, 상속은 2.3%를 내게 되고,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2.3%가 붙습니다.
선박은 소형 선박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 소형 이외의 등기등록 대상 선박들은 상속취득 2.5%, 무상취득 3%, 원시취득이나 주문건조나 수입 취득은 2.02%, 그 외 사유로는 3%를 부과합니다. 두 종류 외의 선박은 2%를 내게 됩니다.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경차는 4%를 부과합니다. 승용차가 아닌 비영업용 차량은 5%, 영업용 자동차는 4%, 이륜자동차는 2%, 그 외 자동차는 2%의 세금 을 내게 됩니다. 항공기는 미등록 대상의 경우 2%, 그 외 항공기는 2.02%, 최대이륙 중량이 5,700kg 이상은 2.01%를 부과합니다. 기계장비는 3%,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광업권과 어업권, 입목, 승마, 골프,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은 2%의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 취득시 세금이 비과세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분양 받은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감면은 85%까지 해줍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달 이내에 혼인 예정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취득 직전 합산 소득이 7천만원(외벌이는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4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50%의 세금 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1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관의 이전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세금이 감면됩니다.
다섯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농 종사 이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은 농지 취득시 세금을 50% 면제해줍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을 취득 날짜로 보고 그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일이나 등기일이 앞당겨진 경우 그 날짜로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생긴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간단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퀵메뉴에서 '지방세 안내'로 들어가고 '지방세안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계산하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농지 외 유상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해보니 취득세 150만원에 지방교육세 15만원을 더해 총 165만원이 나옵니다. 취득세율은 1%, 5월 26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부기한은 60일 뒤인 7월 27일으로 뜨네요.
상속 등기 취득세
상속 등기 진행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상속시에 상속인은 물론 상속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고 30세 미만 자녀들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세대 분리를 안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면 상속세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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