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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파산 등으로 인해 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상담의 기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방법과 무료 소송 구조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문상담을 하기 이전, 인터넷 무료 법률 상담(사이버상담)과 전화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내거주하는 분들은 '국번없이 132'로 전화를 거시면 되고, 재외동포분들은 '82-54-132'로 전화연결 하시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입력 페이지는 페이지 보안을 위해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상담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정리하시고 입력하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1,200자 이내 서술)
 
 

 
사이버 상담 신청 전에는 신청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 상담 사례 찾기'를 통해 본인이 겪고 있는 사건의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상담 건수가 100건으로 정해져 있어서 급한 분들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손해배상,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채권, 물권, 민사소송, 상속, 형법,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다양한 사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법률상담-방문상담(예약)'으로 들어가서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방문이나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신청'을 누르고 넘어간 페이지에서 소속된 지역을 선택하신 후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해주시고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개인 정보 제공 동의 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과 1,200자 내의 상담 내용을 입력해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률공단의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으며, 점심 시간은 12-13시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부는 예외로 수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을 실시합니다. 평일에 시간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당일에는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예약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예약완료 창이 뜨며 카카오톡으로도 접수 안내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예약일에 상담시간 전까지 취소는 가능하지만, 당일에는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3회 미방문 하시는 경우에는 1년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며 단순한 사건은 소송서류와 소장을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농어민(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금체불 피해근로자(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분들은 이보다 큰 금액이더라도 무료로 법률 구조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기면 무료 구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단, 소송에서 패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유료 소송 구조를 하게 되더라도 시중 변호사 금액보다는 30%정도 적은 금액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25%이하 분들과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됩니다.
 
상담 후기를 들여다보니 막연하게 방문하면 상담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게 좋다고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상담을 해주는 편이고, 예약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상담 시간이 다소 짧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예약상담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 도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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