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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게 되고 무상으로 넘겨 받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증여세와 비슷하지만 사망 여부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액과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빼서 산정하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의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시가를 모르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준공일, 용도, 건물 구조 및 면적을 보고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가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국세청 고시 가격)에 토지공시지가를 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 공제는 기초 공제로 2억원을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 금액을 합해 면제받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까지 됩니다. 법정 상속분, 실제 상속 금액 중에서 30억 한도 내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 기본공제 2억원에 기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장애인 공제, 연로자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0억원 초과시 2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금융재산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1세대 1주택이며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억원 한도 내이며 상속주택가액의 8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근이나 직장 변경, 1년 이상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요양 및 치료를 한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취학의 이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 기간은 합산하지 않지만 동거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 200억에서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하며,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거나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업종사기간은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채무부담/재산처분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30%, 5억원 이하 20%, 1억원 이하 10%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10억원 이하 6천만원, 5억원 이하 1천만원, 1억원 이하는 없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 에 밀려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상속세 계산을 간단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계산기'로 검색해보시면 상속세 계산기 로 간편히 세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와 계약자를 어떻게 설정해두었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두고 피보험자만 부모로 설정한 뒤 보험료 납입 통장을 자녀 통장으로 지정해두면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게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족보 및 제구,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 분묘에 속하는 1,98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 및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한도 2억원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공공단체나 정당, 불우한 자들을 위해 유증한 재산도 조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이 다양해서 계산이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계산기로 체크해보면 정확안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큰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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