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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막연히 적정 나이가되면 수령하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후 대비를 염두에 두고 있따면 수령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최소 10년은 납입해주셔야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받으시는 기초 연금과 중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5-1968년생 64세, 1961-1964년생 63세, 1957-1960년생 62세 수령)
국민 관리 연금 공단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재무설계-국민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조회'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개인 연금 수령액 계산 을 모의로 해줍니다. 납입하신 금액에 따라 예상 연금액이 다르겠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 평균 수령액은 9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2019년 9월기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득액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다시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재설정하고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해당 여부 체크 후 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월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국민연금 200만원 소득일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소득을 더 적게 설정했떠니 세후 월 92만원에서 월 88만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예상 연금월액표가 준비되어 있길래 첨부해봅니다. 200만원 40년 납부시 현재 가치로 월 9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 300만원은 110만원, 400만원은 130만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이 더 적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매달 받게 되겠습니다.
최소 기간인 10년 납부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소득평균액 150만원 기준 20만원, 200만원은 23만원, 300만원은 28만원, 400만원은 33만원을 받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려면 역시 긴 기간동안 납부하긴 해야겠네요.
연금 수령을 부분 혹은 전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 연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연간 7.2% 연금액을 가산해서 추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연금을 조기 수령 하실수도 있는데 5년 일찍 받으시면 납부하신 금액의 70%만 지급하고,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금액을 깎아서라도 받으셔야 하겠지만 기왕이면 정해진 연령에 100% 다 받는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후 경력단절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던 분들은 연금을 추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금액이 큰 경우에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한 금액이 클수록 노년에 받게 될 금액이 더 커질테니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납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준비하는 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못받는다 등 여러 말들이 많지만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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