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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부가 백년해로한다면 너무나 좋은 결말이겠지만, 현실은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깔끔하게 보지 않고 살게 되지만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서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조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자녀의 만 나이와 부부의 세전 소득 합산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소득은 근로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 영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다 합한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양육비를 확정할 때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녀 수가 3인 이상이면 감산하고 1명이면 가산하게 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농촌은 감산하고 도시는 가산합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고 가산 또는 감산을 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 회생중일 경우 회생 진행중이면 감산, 끝나게 되면 가산을 합니다. 이 외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한 높은 금액의 교육비나 치료비 등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양육 비용의 부담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양육자가 한쪽일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할당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사례 에 따라 다르지만 양육자가 부부가 아닌 다른 3자인 경우 부부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만 19세가 되기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부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에서 심판결과 비용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면 양육비 청구권 소멸 시효는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양육 경위와 소모된 비용, 재산상황, 생활비 등을 다 살펴보고 청구할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산정기준표
소득을 합했을 때 400만원에서 499만원 사이이며 아이의 나이가 만 3세에서 5세 사이라면 평균 비용이 1,053,000원입니다. 양육비의 구간은 975,000원에서 1,121,000원 사이이기에 이 사이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원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양육비는 높게 산정되네요.
양육비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지급 약속을 했음에도 양육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꽤 있어서인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고 방문상담 예약 후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신청인 기준),혼인관계증명서 2통(이혼 미증명시 제적 등본), 기본증명서 각 2통(자녀와 신청인),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자녀와 신청인), 법률서, 진술서(4쪽)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결정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은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하며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등은 스캔파일도 인정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후에 담당자가 배정되면 양육비부담자에게 변제 안내 등기를 보낸 후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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