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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자꾸 지연되면서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휴가 지원금은 국내 첫 확진판정일인 1월 20일 이후 자녀가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돌보는 자녀의 조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개학 연기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 손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혹은 유증상자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이거나 접촉자 분류로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긴급 돌봄 대상으로 보아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때에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하신 경우 따로 따로 청구하실 수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전부 사용하신 후 한번에 신청하시면 더 신속한 처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 지급하게 되고, 단시간 근로자 분들은 근로하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해드리고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분들은 하루 2만 5천원씩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셨다면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무급으로 휴가를 쓰신 경우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휴가를 쓰신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을 검색하시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나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우편,방문접수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을 누르시고 파일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보시면 아래와 같이 긴급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대상 가족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가 쭉 나옵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신 경우 장애인 증명서도 같이 첨부해부셔야 합니다.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서명란에는 잊지 않고 서명해주셔야겠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인 정보, 휴가 사용 사유, 사업장 정보, 돌봄비용 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시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 증명자료(휴교기간 아닌 경우 휴원/휴교 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국민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으니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돌봄휴가를 쓰신 분들은 이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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