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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담보로 집을 맡기고,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노후자금에 대한 걱정을 안해볼 수가 없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가 등의 복합용도주택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9억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상품 종류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지급방식이 한정적이지만, 일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혼합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일반과 우대형은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를 냅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한 후 남은 부분을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습니다. 확정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남은 부분을 월지급금을 설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할 때 까지는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잡은 주택은 사망 후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차액이 없을 때에는 손해를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자식에게 집 한채 정도는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집을 담보로 하는 연금 신청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모님이 그런 걱정 없이 노후 자금을 잘 쓰셨으면 하는 자식들이 더 많습니다.
 
중도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그간 받은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한 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줄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가능금액 감소 우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금액을 입력하시면 월마다 지급받을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억 주택의 종신방식 정액형으로 조회해보니 646,460원이 나오네요.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가입 연령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더 찰수록 미래 주택 가치 변동률이 높아지므로 수령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능력이 되신다면 최대한 미루어 수령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미처분한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단점

첫째, 월지급금이 국민 연금처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의 산정 과정에서 미래 주택 가치의 변동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중도해지시 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속시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상속이 된다는 점 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게 손해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수입이 없는 노년 생활에 월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심적으로 편안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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