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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인 제품이 많이 소비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30만원한도) 환급이 가능한 제품목록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벽걸이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TV, 공기청정기, 제습기는 1등급이어야 하고 벽걸이 외 에어컨, 유선 진공 청소기는 1-3등급 사이,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사이이면 됩니다. 등급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행일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고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작성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고 신청인의 추가연락처, 주소, 구입 목적을 기입해줍니다. 구매정보에서는 구매 매장명, 매장 주소, 제조번호, 구매금액, 품목/제조사/모델명, 구매일자를 입력해주시고 제품 정보에서는 제품 명판 사진, 제품 라벨 사진, 영수증,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줍니다. 영수증에 구매자의 성명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품목, 구매금액, 구매일자, 판매처 정보(상호)가 모두 기입된 경우 거래내역서는 영수증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 명의의 환급 계좌도 더불어 입력해줍니다.(명판 사진에 제품의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 제조번호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환급 신청 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받으신 경우 14일 이내에 사이트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보완을 마무리해주시기 않으면 신청이 무효로 처리되기에 신청 후에 문자함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다 끝내신 후에는 '신청내역 확인'에서 본인이 신청한 내역과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 사업의 기간은 20년 3월 23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은 21년 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환급 대상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입하신 제품이 대상 제품인지 검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환급대상 제품검색'에서 품목과 모델명을 입력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벨에 적힌 모델명으로 검색하세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ID로 구매하였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에 구매자 혹은 배송받는 사람으로 구매자 이름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 내 고효율기기 활용 목적 사업이라서 사업자 분들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렌탈 기기도 구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냉난방기와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도 제외 대상입니다. ('전기냉방기'분류 에어컨만 환급 대상)
 
전자제품 구매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벽걸이 외 에어컨과 유선 진공 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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