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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드는 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합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산재보험을 청구할 일도 생기곤 하지요. 산재보험 계산법과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삼아 지급하게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일당 73%에 해당하는 임금(통상근로계수)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동기간 일수만큼 나눈 금액으로 책정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 분들은 근무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동 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수습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이한 휴업을 한 기간,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병역/민방위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 총 액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치게 되셔서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이동하실 때에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해발생 경위, 소속 사업장, 인적사항등을 기록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소견서도 첨부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상-요양절차-요양신청'으로 들어가보시면 '요양급여신청서 찾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 승인 여부는 업부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보통 7일 이내에 통지가 됩니다. 업무상의 질병이나 사고 경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 인과관계 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고객소통-민원/조회-산재보험료 알아보기'로 들어가보시면 산재보험 계산을 모의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찾기'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시고 나오는 요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를 보는 도중 발생한 사고, 부수 행위, 생리적 필요 행위, 돌발사고로 인한 피난/구조, 사업주 제공 시설물 이용 중 관리소홀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출장 지시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중 사고, 근무 중의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시 참여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에는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 불가한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서 보상연금이나 일시금도 달라집니다.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연금 형태는 1급부터 7급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일시금은 14급 55일분, 13급 99일분, 12급 154일분, 11급 220일분, 10급 297일분, 9급 385일분, 8급 495일분, 7급 616일분, 6급 737일분, 5급 869일분, 4급 1012일분, 3급 1155일분, 2급 1309일분, 1급 1474일분을 지급받습니다. 4-7급 등급을 받은 분들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1-3급 분들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1-4년 분의 1/2 금액을 선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긴 하지만,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종합병원 이상에서 입원요양이 필요하고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특실 제외 상급병실 7일 이내 인정), 선택진료, 업무상 질병이나 질병 치료목적에서 벗어난 투약이나 진료인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치과보철료 총 2회지급,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의 발급수수료,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지급, 이송비가 있습니다. 이송의 범위는 재해현장-의료기관 이송, 공단 통보 혹은 주치의 소견으로 의료기관까지 이송/의료기관 변경 이송, 요양이나 재요양 목적으로 통원/퇴원하는 경우 거주지 거리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혹은 1킬로미터 미만이지만 교통수단 미이용시 통원/퇴원이 힘든 경우 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2도 화상 정도 입었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왜 산재처리를 안했나 의문이네요. 뼈가 골절되거나 한게 아니라서 넘어갔었나 봅니다. 아쉽지만 비급여 항목은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신 곳 잘 회복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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