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취업 준비를 하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돈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졸업이나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만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매월 1일-25일 사이 신청기간) 신청을 하실 때에는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부모 생존 여부, 결혼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먼저 해줍니다.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주소, 관할 고용센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병역여부와 발달장애 여부를 기입해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꼭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예비교육을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줍니다.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줍니다.
다음은 졸업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체크해주시면 되고 사이버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를 수강중이신 경우 이전 학력으로 입력해주시고 졸업하신 경우에만 '졸업'으로 입력합니다. 졸업 예정이지만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면 '재학(휴학)'을 선택합니다. 최종학력과 졸업여부를 선택하셨다면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취업/창업정보 페이지에서는 취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가구소득정보 입력 페이지에서는 소득산정 대상이 되는 분(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가구원도 소득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 참여 정보도 자세히 기입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된 것 외에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 이력, 기타 참여 이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계획서'를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의 희망 직종을 선택하시고 희망 상세 내용, 목표, 세부계획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의 인정 범위는 고용센터나 자치단체,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에 관련된 상담/컨설팅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혹은 각종 학원의 교습이나 훈련, 시장조사와 관련해 사업장 방문/창업준비활동, 취업관련 도서구매/그룹 스터디 등 취업준비활동, 구인업체 방문,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구인 응모, 채용 행사에서 면접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적, 직접적인 활동 모두 인정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설문으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일, 병역여부, 최종학력, 졸업여부를 체크하고 재학/휴학 중인지,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여부, 근로 여부, 사업자 등록증 소유 여부,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 대상 여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등을 체크해주시고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매달 20일까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청 보고서에 작성해주신 내용에서 해당 기간에 어떠한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상세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관련 서류도 같이 내게 되는데 마땅히 한 것이 없는 경우 워크넷에 비치된 각종 검사(적성 검사 등)를 실시해 제출하시면 통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로는 일반음식점(주점은 제외), PC방(이력서 작성), 옷 구매, 노트북/무선이어폰 구매(인강 청취용), 약국, 병원,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문구점, 주유소, 안경점, 카페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산형성 관련 업종이나 성인용품, 도박, 유흥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셨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신 분들에게는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모두 받은 분은 제외) 집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신청 조건이 되지 않겠지만 중위소득 120%이하인 취업준비생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구인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건강보험요율 및 고용보험요율 바로확인 (0) | 2020.05.11 |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벽정리 (0) | 2020.04.14 |
교차로신문 그대로보기 이렇게 확인하세요 (0) | 2020.03.22 |
벼룩시장구인구직 일자리 정보 확인하기 (0) | 2020.03.21 |
복지넷 사회복지 구인 구직 한눈에 (0) | 2020.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