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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알아서 챙겨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요.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상시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직책에 상관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개근 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에 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나오기도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실 때에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고 관두시려면 '7일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 퇴사를 하면 그 주는 '7일'로 쳐지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지만 월요일에 근무 후 퇴사하면 '7일'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근무시간 입증 자료로 급여내역자료(통장), 근무일지나 근무시간대를 적어놓은 종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사유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강제로 주게 하지는 못하기에 계속 주지 않는다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계산이 어려울 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 한정) 상담 신청 후 3번까지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받을 수 있으려나 하는 분들고 계실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뒤늦게 임금 정산을 해줘서 받지 못했던 야간수당 같은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돈이지만 공짜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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