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0일 18시까지 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실 것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부모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기혼자는 배우자 주민번호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분위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클릭합니다. 장학금 종류에는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인재육성/기부/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종류가 여러가지네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소득연계형 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를 해줍니다. 학부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구제신청서를 같이 제출할 경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때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대학, 학과/전공, 학번, 학년 등 학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학적구분'란과 '소속대학' 입력시에는 잘못 기입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번이 나오지 않은 신입생은 학번란에 '수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실거주지주소, 병역사항, 결혼여부확인, 형제정보 등 개인정보도 입력해줍니다. 미혼분들은 형제정보와 본인의 서열, 기혼분들은 자녀명수를 기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학자금유형은 '국가장학금'으로 선택하고 e-러닝 이수 후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정보 확인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개인정보, 가족정보, 계좌정보, 학교정보 중에 잘못 기입한 건 없는지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주의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에서 꼭 동의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가구원들의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장학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을 공제금액 제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각종 재산-기본공제액-부채)*월소득환산율]을 더해 평가하게 됩니다.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1-3구간 까지는 260만원, 7구간은 60만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I유형 보다 4-8구간에서 학기별 지원금액이 더 큽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학생은 근로소득 150만원, 부친의 국민연금 40만원, 모친의 근로소득 150만원이 있고 부모님이 1억원의 아파트에 살며 차량가액 5백만원의 자동차, 2천만원의 저축, 3천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은 205.9만원이 나오네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게 엊그제같은데 장학금 신청 포스팅을 하고 있자니 지나간 세월이 점점 느껴지네요..국가장학금 신청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