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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에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차용증'이라 하는데요. 이런 문서를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겠죠. 차용증 기재 내용(양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적 효력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에는 대여금액(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빌리는 금액의 총액수), 이자, 변제기(변제할 기한), 변제장소, 위약금(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자 미지급시 불이익 등 조항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비즈폼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차용증서 양식입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공증을 받지않더라도 존재하나, 차용증의 작성이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상의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모르실 경우 소장을 제출해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해두시면 분쟁을 좀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채무의 법적인 시효기간은 '10년'이며, 법적 효력 절차로는 청구(소의 제기, 소환 또는 임의출석, 지급명령, 경매의 신청, 파산절차 참가) - 압류/가처분/가압류 - 승인(원본 존재 인정 후 이자지급 혹은 변제 유예 의뢰 서신)이 있습니다.
차용증서를 적었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지급 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미리 일정 규모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특별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내용,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사무실에 방문시 도장과 신분증, 공증 받으려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되고,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방문자의 도장과 신분증,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을, 법인은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와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돈을 갚기도 한다고 하네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따내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예금채권 압류(추심심고 하셔야 또다른 채권자들 배당요구 무시가능), 기타 재산 강제집행(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유체동산, 보험금, 주식, 골프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빌리거나 빌려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속편하지만 종종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생기니 이런 차용증서를 잘 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양식과 법적효력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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