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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연차가 쌓이다 보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이죠. 근무년수가 쌓일수록 늘어나는 게 퇴직금이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근무일수를 잘 계산해서 퇴사하는 날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 문구가 보입니다. '퇴직금'을 클릭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나오고 맨 아래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페이지로 넘어가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재직일수 제외기간 있을시 수정필요) 그리고 아래에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하기에 이시기에 출근을 많이 빠지게 되면 퇴직시 받을 금액이 많이 깎이겠죠. 

 
예시로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사, 재직일수 1,060일이며 월 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을 수령한 사람은 7,810,542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엑셀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월급계좌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놓은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은행)의  IRP 계좌를 만들어야 지급받기도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연금으로, 연금적립금은 퇴직급여의 60%이상이고 퇴직금은 현행 퇴직급여와 같습니다.(적립금운영주체-기업)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부담할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으며, 연금적립금은 연 임금총액의 1/12이상 입니다.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적립금운영주체-근로자)
 
1년차 월급 150만원, 2년차 월급 200만원, 3년차 월급 250만원, 4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확정급여형은 300만원에 4년을 곱해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지만 확정기여형은 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됩니다. 회사마다 운용하는 종류가 다르겠죠. 개인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모아 가면 매년 700만원 내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훗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경우 기타소득세는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받지 않으시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꼭 필요해서 정산을 받으시는 경우 주택 자금, 6개월 이상의 요양 비용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분들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시효가 만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못받으셨다면 그 안에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진정신고서 신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한 만큼의 퇴직금으로 잠시 쉬어갈 시간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 분들은 정말 휴식 시간이 필요하실테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며 잠시 숨돌릴 시기가 필요하겠지요. 퇴직금 잘 수령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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