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동선을 따라 돌아다녀 보지만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로스트112' 라고 하는데요, 로스트112 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종류-찾기'를 누르면 가방, 귀금속, 악기, 의류, 전자기기, 지갑, 증명서, 카드, 컴퓨터, 현금, 휴대폰 등 항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휴대폰, 습득지역은 경기도, 습득기간은 20년도 1월 1일-2월 13일로 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선량한 분들이 지구대에 습득물을 가져다 주셨는지 이렇게 목록이 많이 뜨네요. 소지품에 이름이 적혀있으면 아래와같이 분실자명도 기재되어 있으니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 물건 중에서도 카드나 신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때 대처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셨을 때에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있어서 한 군데의 신용카드 회사에만 전화넣으시면 타사의 신용카드까지 분실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후 타인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 정도를 내시고 그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사용정지하면 그만이지만, 신분증은 명의 도용 등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어 민원24나 주민 센터에서 분실 신고를 즉시 하시고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3cm*4cm 혹은 3.5cm*4.5cm 규격의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해 가면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은 경찰서에서도 가능(15일 정도 소요)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즉시 발급),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시에는 재교부 신청 후 2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재발급 수수료는 8,000원이 발생합니다.
여권도 분실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지참) 분실신고 즉시 잃어버린 여권은 사용이 무효화되게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10년 이내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을 받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있다가 이 분실물센터에서 물건을 찾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해 자기 물건 처럼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유실물을 신고해주는 사람들 덕에 로스트112 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손쉽게 알아보기 (0) | 2020.02.15 |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한번에 정리 (0) | 2020.02.14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간단히 끝내요 (0) | 2020.02.13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방법 안내해드려요 (0) | 2020.02.13 |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이것 들고가세요 (0) | 2020.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