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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간단해요

 

자동차 검사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스 배출량 등을 체크해서 안전한 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매번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및 준비물, 검사주기, 수수료, 유효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및 자동차 검사 비용

 

 

 

정기 검사는 대형 29,000원, 중형 26,500원, 소형 23,000원, 경형 1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종합 검사는 부하검사대상의 경우 대형 65,000원, 중형 56,000원, 소형 54,000원, 경형 48,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무부하검사대상은 대형 49,000원, 중형 45,000원, 소형 39,000원, 경형 34,000원 배출면제대상은 대형 26,000원, 중형24,000원, 소형 20,000원, 경형 15,000원이 듭니다.

 

튜닝 검사는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이 듭니다. 구조 및 장치변경 전자승인은 35,000원, 방문승인은 60,000원이 들고, 장치변경은 전자승인 21,000원, 방문승인 35,000원의 수수료가 생깁니다.

 

이륜차 검사는 배출가스 검사 15,000원, 실측확인 35,200원이 듭니다. 안전검사는 승용차 61,600원, 기타차량 102,300원을 내게 됩니다. 광역시나 수도권, 50만명 이상 거주 도시들은 종합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영업소 시간 및 검사기간 조회

 

 

공단 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까먹으셨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예약으로 들어가시고,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나 사업자/법인번호 앞자리를 입력한 후 차량 조회를 누릅니다. 검사기간이 바로 뜨고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면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로 안내를 등록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소요시간,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보험 증명서는 전산조회가 되므로 안보이면 안 챙기셔도 되지만 전산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증명서를 팩스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자동차 출처 증명 서류(말소사실증명서, 수입면장,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등)와 제원표, 신규검사 신청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검사시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 소요되는데요, 대기하는 시간도 생각하시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및 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1577-0990으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 할인은 1,200원을 해주었으나 20년 7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하네요. 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조기마감 되기도 해서 검사 기간이 되었다면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료 감면 대상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은 80%,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한부모가족 80%, 다자녀가정 15%,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80%,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100% 감면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검사 주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점으로 31일 전후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신 경우 30일 내라면 2만원, 이 기간에서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늘어나서 3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첫 검사는 4년 후 받게 되며 그 뒤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검사 후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적합을 받는 사유로는 등화장치에 리플랙터 등 추가 설치, 타이어 트레트 부족, led 방향지시등 추가, 오일 누수, 자동차 브랜드의 led 로고 등이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폐차를 하거나 도난, 사고발생, 비상 상황 등으로 검사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서, 정비 예정 증명서, 사고사실 증명서류, 도난신고확인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출장 등 증빙서류, 폐차 인수 증명서 등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 은 공통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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