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부동산, 콘도회원권, 항공기 등 자산을 얻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하였으나 현재는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 유상 매매시 4%, 농지 이외의 상속과 원시취득은 2.8% 입니다. (상속인이 속한 1가구가 1주택 소유하는 경우 0.8% 부과) 증여 받는 경우에는 3.5%, 증여를 받더라도 비영리 사업자는 2.8%를 부과합니다. 농지는 매매의 경우 3%, 상속은 2.3%를 내게 되고,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2.3%가 붙습니다. ..
일상생활
2020. 5. 27.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