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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모두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기분 좋을 때는 바로 휴가를 쓸 때이죠^^ 연차는 일 년에 몇 개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더불어 연차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데요,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매년 15개씩 부여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곳은 대표자의 재량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 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원칙이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편의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회계년도)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다시 산정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주기도합니다. 
 
 
근무 1년차가 되면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만근해서 받은 11개에다 1년 근무해서 받게 된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근속 연수가 길어지게 되면,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16개, 17개, 18개...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25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 근로자 분들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쉬게 될 때 연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수 있겠는데요, 18년도 5월 29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출산 휴가를 받으셨거나 육아 휴직중이실 경우 정상적 근무를 하실 때처럼 연차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는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한 정산은 아쉽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통'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 연차 계산기 '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사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연차일수를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출금되는 보험료, 월세, 통신비 등과 가족 부양 등 여러 이유로 하루 하루 버티며 일하게 되지요. 연차 쓰실 수 있을 때 잘 활용하시고 못쓰셨을 때에는 수당으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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