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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거둬가는 4대보험 속에 국민연금 이 들어가있죠 ㅎㅎ 노후의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넣는 국민연금 , 조기수령도 가능한 걸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기간인 10년 을 채웠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노령연금 을 받던 연령은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에 지급받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9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전인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953-1956년생 분들은 만 56세에 미리 받으실 수 있겠죠.) 연금을 지급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을 받는 기간 동안 즉시 지급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달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 수령하기 힘드실 수 있겠네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하게 되면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액률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1년 먼저 받으면 6% 깎인 94%만 주고, 2년 먼저 받으면 12%깎인 88%를 지급합니다. 3년은 82%, 4년은 76%, 5년은 7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수령하실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5년이나 일찍 받게 되시면 30%의 금액이 감액되니 납부한 금액이 아까울 듯 싶습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 도 있는데요, 연금 수급권을 얻게된 나이임에도 소득이 꾸준히 있어 나중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기시키실 수 있습니다. 연금의 전부 혹은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미루실 수 있습니다.연기 신청한 금액은 매년 7.2%의 연금액을 추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과 군복무 크레딧은 알고 계신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 크레딧은 두 자녀 12개월, 세 자녀 이상은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줘서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현역병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복무기간이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같은 연금 재직 기간에 포함되면 합산이 안된다고 하네요.
구직 급여를 받는 분들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25%씩 자부담하시고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내이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10년 채우려면 멀은 것 같은데요 ㅎㅎ 나중에 필요한 때에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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