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인 제품이 많이 소비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30만원한도) 환급이 가능한 제품목록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벽걸이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TV, 공기청정기, 제습기는 1등급이어야 하고 벽걸이 외 에어컨, 유선 진공 청소기는 1-3등급 사이,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사이이면 됩니다. 등급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행일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 신청하기'..
일상생활
2020. 5. 14. 12:20